5월 병원 신분증 지참 안내

안녕하세요. 강남365일진료 강남주치의 연세휴 가정의학과의원입니다.
오는 5월 20일(월)부터는 초진이든 재진이든 병원·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어
이 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월)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의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병원·의원 신분증 예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입니다.
단 예외로 19세 미만 아동이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진료를 위해 병원·의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을 못하셨거나 신분증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20일(월)부터
병원·의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정확한 본인확인으로 안전한 의료 이용, 부정수급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이니만큼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고 신분증 지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